작성일
2021.05.27
수정일
2021.05.27
작성자
강병집
조회수
967

TIP)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이 있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언제라도 학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실시 시기

 

- 교육봉사 실시 시기: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 (, 휴학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

- 교육봉사 수강신청 시기: 재학 기간 중 언제든 가능하며 또한 아직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가능하나, 이수 학기 기말고사의 2주전까지 교육봉사를 완료하여 인증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예시 1) 1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를 실시한 후, 학점에 여유가 있는 2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 수강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함

 

 

2. 봉사 대상: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

 

 

3. 활동 범위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자유학기제(학습지도 부분) 관련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 재능기부

- 단순노무, 사무보조, 행사진행, 인솔, 감독, 도서대출·반납, 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예시) 도서관에서 똑같이 일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독서교육지도 등 은 활동으로 인정되나, 단순 도서 정리 및 관리 등은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므 로 유의할 것.

 

 

4. 활동 기관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고등학교)어린이집 불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교직부)가 필요함

  * 제출 서류: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비영리기증빙자료 2가지

                    (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1가지와고유번호증)교직부로 제출

- 교육봉사 활동 기관 정보를 얻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봉사 모집 게시판(https://www.pen.go.kr/volunteer/list.pen?menuCd=DOM_000000103010002002)

 

 

5. 활동 제한 사항

 

- 1일 제한 시간: 8시간 이내

보수 상한액: 13시간 이상 시, 2만원 이하

 

 

6. 활동 절차:   교육봉사 실시는 아래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절차는 교육봉사의 실시수강신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별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봉사 실시 방법

수강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1.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할 기관을 선정

2. 교육봉사 활동 계획을 학생지원 시스템에 입력하여 승인 받기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안내-교육봉사활동으로 접속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신규입력을 한 후 승인요청(*활동 시간을 정확히 입력할 것)

3. 교육봉사활동을 시작

4.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중간 중간 학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일지 작성

5. 교육봉사활동 및 일지작성을 완료하면 교육봉사 학점 신청서 및 일지, 확인서 출력 가능

1. 수강신청에서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2. 학기말 학과에서 교육봉사 활동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하면, 아래의 서류를 학과로 제출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1(기관장 도장)

- 교육봉사활동일지 1

- 학점신청서 1

* 위의 서류들은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일지를 작성한 화면에서 출력 가능하나, 학교 자체 서식으로도 대체 가능.

** 확인서에 일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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