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이 있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언제라도 학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실시 시기
- 교육봉사 실시 시기: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 (단, 휴학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
- 교육봉사 수강신청 시기: 재학 기간 중 언제든 가능하며 또한 아직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가능하나, 이수 학기 기말고사의 2주전까지 교육봉사를 완료하여 인증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예시 1) 1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를 실시한 후, 학점에 여유가 있는 2학년 2학기에 교육봉사 수강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함
2. 봉사 대상: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
3. 활동 범위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 자유학기제(학습지도 부분) 관련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 재능기부
- 단순노무, 사무보조, 행사진행, 인솔, 감독, 도서대출·반납, 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예시) 도서관에서 똑같이 일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독서교육지도 등 은 활동으로 인정되나, 단순 도서 정리 및 관리 등은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므 로 유의할 것.
4. 활동 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유·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불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교직부)가 필요함
* 제출 서류: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비영리기관 증빙자료 2가지
(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가지와고유번호증)를 교직부로 제출
- 교육봉사 활동 기관 정보를 얻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봉사 모집 게시판(https://www.pen.go.kr/volunteer/list.pen?menuCd=DOM_000000103010002002)
5. 활동 제한 사항
- 1일 제한 시간: 8시간 이내
- 보수 상한액: 1일 3시간 이상 시, 2만원 이하
6. 활동 절차: 교육봉사 실시는 아래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절차는 교육봉사의 실시와 수강신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별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봉사 실시 방법 | 수강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1.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할 기관을 선정 2. 교육봉사 활동 계획을 학생지원 시스템에 입력하여 승인 받기 ①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안내-교육봉사활동으로 접속 ②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신규입력을 한 후 승인요청(*활동 시간을 정확히 입력할 것) 3. 교육봉사활동을 시작 4.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중간 중간 학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일지 작성 5. 교육봉사활동 및 일지작성을 완료하면 교육봉사 학점 신청서 및 일지, 확인서 출력 가능 | 1. 수강신청에서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2. 학기말 학과에서 교육봉사 활동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하면, 아래의 서류를 학과로 제출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1부(기관장 도장) - 교육봉사활동일지 1부 - 학점신청서 1부 * 위의 서류들은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일지를 작성한 화면에서 출력 가능하나, 학교 자체 서식으로도 대체 가능. ** 확인서에 일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지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