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 내용: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
2. 이수기준: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1회 3시간)
3. 실시시기: 학기별 시기 및 신청 방법은 다름. 별도 안내 예정.
4. 유의사항
- 재학 중 2회를 실시하지 못했을 경우, 학과와 상의하여 개별 이수(개인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오는 것) 실시
- 일전에는 2학기 연속으로 이수하면 안되는 지침이 있었으나, 현재는 연속해도 허용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응시 기회를 졸업대상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검사를 받고 싶은 의사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과로 개별 문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