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12
수정일
2024.04.1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3

학생 정기주차 실태 조사 결과 안내 및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1. 관련

  가부산대학교 교통관리규정 8(처분기준) [별표2]

  나재학생 정기주차 전수조사 실시 계획(24. 3. 20. 총무과-4719)

  다재학생 정기주차 전수조사에 따른 협의회 개최(24. 4. 1. 14:00 대학본부 307)

  라교무회의(24. 4. 9. / 재학생 정기주차 전수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 보고)


2. 학생 정기주차 실태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학생 정기주차 실태 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24. 3. 20.() ~ 2024. 3. 22.()

조사대상 정기주차 등록 재학생 2,836명 ※ -24. 3. 22.자 기준

조사내용 -명의도용자*, -야간수업취소자**

권한 없는 재학생이 권한 있는 재학생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 석사생이 학기초에 야간수업 신청 후정정기간에 야간수업을 취소하는 경우

조사결과 총 368명 적발 ※ -명의도용자 182명 -야간수업 취소자 186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니명의를 도용하거나 야간수업을 취소한 학생들은 정기주차 등록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진 신고기간 : -24. 4. 11.() ~ 4. 17.()

  나해지 신청방법 해당 학생이 직접 요청서 서식 작성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명의도용자 : [붙임 1] 작성 후 스캔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

       -야간수업취소자 : [붙임 2] 작성 후 스캔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주차비 환불 유무 : (-명의도용자주차비 환불 없음 / (-야간수업취소자잔여일수 기준 주차비 환불

  다제출 방법 ① 학과에서 취합[붙임1(스캔본)·2(스캔본)·3(엑셀파일)후 단과대학으로 제출
  → ② 단과대학은 공문과 이메일(parking@pusan.ac.kr)을 총무과 제출

4. 또한위 자진 신고기간 내 위반행위자가 정기주차 등록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규정에 따라 징계 등 강력히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첨부 파일

1. (명의도용자정기주차 등록 해지 요청서 1.

2. (야간수업 취소자정기주차 등록 해지 요청서 1.

3. (단과대학·학과자진 신고 현황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