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석사과정 학점 인정 신청 안내 (제출일자 : 3월3일 화 ~ 3월4일 수)
  • 작성일 2026.02.20
  • 작성자 임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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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칙54조 제1~2

2. 일반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의 석사과정 학점 인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학생은 제출바랍니다.

신청대상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일반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학점을 석사과정(·박사통합과정수료학점에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자

※ 공동수강교과목의 학사과정 학점 인정은 학기 말(?26. 7안내 예정

인정범위 공동수강교과목 취득 학점(6학점 이내)

제출서류 신청내역서[붙임1]학점인정신청서[붙임2]성적증명서

라. 제출일자 : 2026년 3월 3일(화)~3월 4일(수)


 

[관련규정학칙 제54(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과 외국대학 초청 교환학생은 학과()장이나 전공주임의 승인를 받아 학기또는 계절수업 당 3학점 이내총 6학점 이내에서 일반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다만?석사 연계과정 및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이수자는 두 학기 이내에 6학점계절수업에 6학점 이내로 하여 총 12학점 이내에서 일반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고, 이는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으며계절수업에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한다다만건축학인증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 6학점 이내에서 학사과정의 과목을 석사과정에서석사과정의 과목을 학사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의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붙임 1. 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석사과정 학점 인정 신청내역서(서식) 1

 

 

 

2. 학점 인정 신청서(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