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화본부에서는 매년 공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학내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니 [붙임] 목록을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부서)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라이선스 구입 후 사용하고 서류는 보관하여야 함
2. 아울러,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기관 및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고 발견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학년도부터 Adobe사 제품은 공용 소프트웨어에서 제외되었으며, Adobe사에서 불법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니 반드시 삭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벌칙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행위자와 기관장을 함께 처벌 |
3. 관련문의: 정보화본부 교육연구지원팀 (내선 ☎7487번, 20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