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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학칙
제56조(취득학점의 인정)
② 대학원과정(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의 석사과정은 제외) 에서는 교과목별 성적이 C0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