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교육과정편성및운영규정>
제45조(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대학원과정 학생의 매 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10학점 이내. 다만, 보충과목과 해당 학위과정의 과목(논문연구 포함)을 병행 이수할 경우에는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석사과정에서 보충과목(학부과목)만 이수할 경우에는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대학교와 외국대학 간의 공동ㆍ복수학위과정 운영 규정?에 의해 상호파견 형식으로 초청한 외국 대학 학생과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은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보충과목) ① 하위 과정의 학과(부)나 전공과 다른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ㆍ박사통합과정의 학과나 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보충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하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는 학과장(전공주임)의 지도를 거쳐 보충과목을 선정하여 소속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충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우선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석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전공의 기초가 되는 과목 중에서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보충과목의 성적은 B급(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⑥ 보충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취득학점과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아니하며, 취득성적은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