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756
- 작성일
- 2023.02.21
- 수정일
- 2023.02.21
- 작성자
- 임혜정
- 조회수
- 1147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이수자 학점 인정 신청 안내
1. 관련 :「학칙」 제54조 제4항
2.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이수자의 학점 인정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가. 인정대상 :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후 동일학과 박사과정 진학자
나. 인정범위 :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 이수 학점
다. 제출서류 : 신청내역서[붙임1], 학점인정신청서[붙임2], 성적증명서
라. 제출기한 : 2023. 3. 3.(금)까지
[관련규정] 학칙 제54조(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④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 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 학점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
* 학번은 입학후 생성됩니다. 학번 나오면 제출바랍니다.
붙임 1. 석사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내역서(서식) 1부
2. 석사초과 이수학점 인정 승인신청서(서식) 1부.
- 다음글
-
2023년도 상반기(2월)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통계조사 협조 요청임혜정 2023-02-21 10:07:43.593
- 이전글
-
온라인 정기주차관리시스템 정기주차 신청 안내임혜정 2023-02-16 13:52:4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