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09.12
- 수정일
- 2023.09.14
- 작성자
- 임혜정
- 조회수
- 67
2023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계획
Ⅰ | 관련 근거 |
ㅇ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석,박사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
ㅇ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8호 서식(학위논문 작성지침)
Ⅱ | 학위청구 논문심사 일정 |
구분 | 2023학년도 전기 일정 | 비고 |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 * 심사대상자 서류 제출 1.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서식1-1] 2. 이력서(박사에 한함)[서식1-1] 3. 논문심사위원 명단 (지도교수님께 확인) * 외부심사위원 필요 자료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4. 연구윤리준수서약서[서식1-2] 5.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표 6. 심사용논문 석사 3부, 박사 5부 7. 심사료 석사 10만원, 박사 30만원 ※ 입금계좌 : 하나은행 88091024369907 임혜정 | 2023. 10. 10.(화) ~10.12.(목) 까지 | 학과 접수 |
심사위원 심사료 미수령 확인서, 심사대상자 심사요구 취소 및 환불 신청서 제출 ※ 논문심사 시작 전 관련서류 제출 붙임 서식 사용[서식 2-2, 2-3] | 2023. 10. 20.(금) |
|
논문발표 및 심사 | 2023. 11. 17.(금) 2023. 11. 24.(금) | 장소 : 제11공학관 5층 11509호 세미나실 |
1. 최종인준날인논문 제출 2.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3. 논문제목 변경신청서 및 논문심사기한 연장원(해당학생) 제출 * 최종인준 일자와 결과보고서 종심일자는 동일하여야 함 | 2023. 12. 27.(수) 까지 |
|
최종논문(인쇄본?파일) 도서관 제출 | 2023. 2. 6.(화) | 개인별 중앙도서관 제출 |
Ⅲ | 학위청구 논문심사 과정 및 업무 |
1.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 |
| 2023. 10. 12.(목) 까지 |
ㅇ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
- 학위청구 자격시험(종합,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024년 2월 수료 예정자는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해야 함
ㅇ (심사용 논문 접수)
- 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 학과사무실로 신청하고 심사료를 납부
- 학위논문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연구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표를 필수로 제출
? 유사도 또는 표절률에 대한 기준은 지도교수 확인
? 표절방지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Turnitin)
※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usan.ac.kr) - 연구?학습지원 - Turnitin
- 제출서류 및 심사료
제출서류(심사대상자 → 학과사무실) | 심사료 | |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부 | 석사 | 박사 |
②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 100,000원 | 300,000원 |
③ 이력서 6부 ※ 박사에 한하며 심사위원용 각 1부, 본부 제출용 1부 | ||
④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 하나은행 88091024369907 예금주 임혜정 | |
⑤ 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 결과표 1부 |
2. 논문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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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
- 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명예교수 포함),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 교외의 전문가 중 지도교수 추천
? 심사위원의 자격과 인원
구분 | 자격 | 인원 |
박사 |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의 부교수 및 조교수, 명예교수,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 교외의 전문가 | 위원장 1명, 위원 4명이상 |
석사 | 교수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의 부교수 및 조교수, 명예교수,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 교외의 전문가 | 위원장 1명, 위원 2명이상 |
- 심사위원 추천 시 유의사항
? (공동)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적격자를 추천
? 심사위원 위촉 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교체할 수 있음
- 지도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지도교수로부터 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논문 제출 가능
- 외부 심사위원 추천의 경우 사전에 외부인 인적사항 필요
※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3. 심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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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료 지급 기준
구분 | 위원장 | 위원 | 합계 | 비고 |
단가 | 단가 | |||
박사 | 80,000 | 55,000 | 300,000 | 심사위원 4명 |
석사 | 40,000 | 30,000 | 100,000 | 심사위원 2명 |
ㅇ 논문심사료는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후 일괄 지급
본교 교수 | 행정 등록된 통장으로 입금 |
외부심사위원 | 외부인 인적사항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고 우리 대학에서 세무서에 신고 |
※ 외부 및 외국인 심사위원은 통장사본을 반드시 확인
※ 외국인은 본인 수령 불가할 시 학과 또는 학과장 통장에 수령하여 별도 지급 가능
ㅇ 논문심사 시작 전 심사 취소자와 외부 심사위원 중 소속기관 내규에 따라 심사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파악하고 해당자에 대해 별도 서식 작성하여 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 첨부파일
4. 논문발표·심사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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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위청구논문 발표 및 심사)
- 학위청구논문 심사요령에 의거하여 학과 일정에 따라 발표 및 심사
- 구술시험과 논문심사로 이루어지며 100점 만점으로 석사과정은 60점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구술시험에 불합격하면 논문심사에도 불합격한 것으로 봄
- 논문심사는 합격?불합격으로 결정하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 결정
- 논문심사 시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 형식 심사에 철저하고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유사도 및 표절률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논문제목은 최종인준날인 논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므로 유의
5. 최종인준날인 논문 제출(학생→학과) |
| 2023. 12. 27.(수)까지 |
ㅇ 심사대상자는 최종 인준이 날인된 논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ㅇ 추후 도서관 최종논문 납본 시 인준 날인 원본을 받으므로 수량에 유의
제출서류 |
①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
② 논문제목 변경신청서 및 논문심사기한 연장원(해당학생) |
③ 최종인준논문 (인쇄본) |
6. 최종논문(인쇄본, 파일) 제출 |
| 2023. 2. 6.(화) |
ㅇ 최종논문(인쇄본)
- 제출일시: 2023. 2. 6.(화) 09:30 ~ 17:30 (당일에 한함)
- 제출장소: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제출부수: 3부(심사위원 날인 必)
ㅇ 논문 파일
- 제출기간: 추후 통보(도서관에서 별도 공문으로 안내)
- 제출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https://lib.pusan.ac.kr)
- 홈페이지 미제출 시에는 원문 파일을 인쇄본 제출 시 함께 제출
- 논문 파일은 제출한 인쇄본과 반드시 동일해야함
7. 논문 공표 |
| 박사학위자만 해당 |
ㅇ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60조)
Ⅳ |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유의사항 |
ㅇ 논문심사 요구자가 유자격자인지를 반드시 확인
- 자격시험 합격 여부와 수료학점 충족여부
ㅇ 심사보고서의 각 서류와 최종논문의 인준은 동일한 도장 또는 서명을 사용
ㅇ 논문제목은 차후 학적부 등재사항이므로 정확히 입력하고 최종인준날인 논문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안내
ㅇ 1심이 진행되면 심사를 한 것으로 보고 심사료를 지급하므로, 이후 심사를 철회하더라도 심사료가 환불되지 않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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