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756
- 작성일
- 2024.04.12
- 수정일
- 2024.04.12
- 작성자
- 임혜정
- 조회수
- 51
학생 정기주차 실태 조사 결과 안내 및 자진 신고기간 운영 통보
학생 정기주차 실태 조사 결과 안내 및 자진 신고기간 운영 통보안내드립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명의를 도용하거나 야간수업을 취소한 학생들은 정기주차 등록을 해지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 신고기간 : ?24. 4. 11.(목) ~ 4. 16.(화)
나. 해지 신청방법 : 해당 학생이 직접 요청서 서식 작성 후 제출
※ ?명의도용자 : [붙임 1] 작성 후 스캔본을 메일로 제출
?야간수업취소자 : [붙임 2] 작성 후 스캔본을 메일로 제출
※ 주차비 환불 유무 : (?명의도용자) 주차비 환불 없음 / (?야간수업취소자) 잔여일수 기준 주차비 환불
4. 또한, 위 자진 신고기간 내 위반행위자가 정기주차 등록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 등 강력히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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