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5.20
- 수정일
- 2024.05.20
- 작성자
- 임혜정
- 조회수
- 201
2024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
□ 재입학 신청
? 신청대상 :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
- 학칙 제67조 제2~3호의 사유(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회자)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 학·석사통합과정생과 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
? 재입학 허가 횟수 : 제한 없음
? 학년, 학기 결정 : 규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재입학 허가 신청자의 기 취득 학점은 인정 가능하므로 기 취득 학점에 따라 학칙 제69조(학년 수료학점) 기준을 적용하여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결정
? 재학연한 :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년·학기를 기준으로 학칙 제37조(재학연한) 기준을 따름
? 등록 : 재입학 허가자는 등록기간 내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 취소
- 재입학생은 등록금 전액이 고지됨
□ 제출 서류
? 재입학원서 서식 1부(붙임2)
? 재입학 허가 신청자 명단 1부(붙임3)
? 성적증명서 각 1부
※ 성적 이수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볼펜으로 “성적 이수 없음”을 별도 표시
□ 제출 기간
내 용 | 대상자별 처리 기한 | 비고 | |
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 대학원생 | ||
? 재입학 원서 제출 | ?24. 5. 27.(월) ~ 6. 7.(금) | ?24. 7. 22.(월) ~ 7. 31.(수) | 재입학 신청자 → 소속 학과 |
? 재입학 허가 ※ 허가일은 변경 가능 | ?24. 7. 12.(금) | ?24. 8. 30.(금) | 교육혁신과 (총장) |
□ 재입학자는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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