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2(재입학),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나.「부산대학교 학칙」제68조(재입학),「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1조(재입학)
다. 학사과-12290(2025.12.01.)
2. 「2026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을 안내드립니다.
가. 재입학 주요 변경 사항(?25. 2학기 재입학부터 시행)
○ 무기정학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입학 요건 강화: 학과(부)나 전공 교수회의 승인
○ 재입학 신청 시 제출서류 학적부 추가
나. 업무 추진일정
내 용 | 대상자별 처리 기한 | 비고 | |
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 대학원생 | ||
? 재입학원서 제출 | ?25. 12. 4.(목) ~ 12. 12.(금) | ?26. 1. 19.(월) ~ 1. 30.(금) | 재입학 신청자 → 소속 학과 |
? 재입학 허가(예정) | ?26. 1. 9.(금) | ?26. 2. 23.(월) | 학사과(총장) |
□ 제출 서류
? 재입학원서 서식 1부(첨부)
?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 각 1부
※ 성적 이수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볼펜으로 “성적 이수 없음”을 별도 표시
첨부 재입학원서(서식) 1부.